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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배터리 지원 제한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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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5회 작성일 12-07-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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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의원, ‘장애인들 불만고조… 보완대책 필요’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동보장구에 쓰이는 배터리의 정부지원이 제한돼 있어 충분히 사용 가능한 전동보장구가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 12월부터
내구연한 6년 이내의 전동보장구에 대해 배터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괄적인 기준적용으로 멀쩡한 전동보장구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장애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

원가 16만원의 배터리는 건보공단이 80%인 12만8,000원을 지원해 장애인은 3만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된다. 하지만 배터리 지원은
전동보장구를 구매한 이후 18개월부터 내구연한인 6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보장구를 새로 구입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배터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즉
전동보장구를 구매하고 4년6개월 안에서만 배터리 지원금이 주어진다.

반면 건보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
전동보장구 사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보장구 일평균 사용량은 2.1시간 이었다. 하루 1시간 이하로 사용하는 장애인도 66.5%나 됐다. 전동보장구 구입 후 5년 이상 사용가능한 비율도 83.5%로 나타났다.

김정록 의원은 “전동보장구 관리를 잘해 내구연한 이상 쓰는 장애인들도 많은데 정작 내구연한이 지나면 배터리 지원이 끊겨 보장구가 고물이 돼 버린다”며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알았다”며 검토의 뜻을 내비쳤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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