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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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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2회 작성일 12-04-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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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서비스 운영기준, 장애 어린이집 교사 배치 등 담겨
보검복지부, 다음달 28일까지 의견수렴 거쳐 제정안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영유아 보육지원, 발달재활서비스(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등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안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운영기준, 제공기관의 장이 이용자 등에게 알려줘야 하는 제공인력의 자격정보 등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관의 위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인력배치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장애아동의 수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제공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별 특성, 보육 및 교육 현황, 복지서비스 제공현황 및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관련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특히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유형을 변경하고,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과 배치기준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12명을 보육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유형은 폐지됐다.

장애아 12명 이상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 3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라고 바뀌었다.

특수교사는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2급 자격 소지자로 규정했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과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23학점을 취득한 자로 강화했다.

장애영유아 3명마다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며, 이 중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교사 배치는 2016년 3월부터 만 5세, 2017년 3월에는 만 4세, 2018 년 3월에는 만 3세 이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2013년 1월 1일부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해야 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5월 28일까지 우편·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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