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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은 장애인'…정부 지원받고 취업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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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76회 작성일 14-04-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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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은 장애인'…정부 지원받고 취업해볼까

입력시간 | 2014.04.22 07:21 | 유재희 기자

기업 10곳 중 3곳 장애인 고용 '기피'..장애인 고용률 36%
"직무 개발·환경 개선 등으로 고용 확대해야"
고용부, 직업능력평가·의무고용제 등 다양한 지원제도 시행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한 기업체에서 ‘헬스 키퍼(사내 안마사)’로 일하고 있는 김정훈(가명·시각장애 1급)씨. 그는 2009년부터 이곳에서 근무하며 동료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꾸준히 의학 서적이나 고서 등을 보면서 신체 구조에 따른 근육의 위치와 지압점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는 동료들이 관리를 받은 후 “몸이 한결 가볍다. 활력을 되찾아서 실적도 올랐다”고 할 때, 그리고 남들처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최근 김씨처럼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표한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245만7626명 가운데 취업자는 85만5025명(고용률 36%)에 그쳤다. 또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일반가구의 46% 수준이며, 국민연금 가입도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10곳 중 3곳 장애인 고용 ‘글쎄’… “적합 직무 없다”

대부분 사업장은 장애인의 제한적인 업무 능력과 재정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장애인 채용을 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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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람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기업 52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6.8%가 장애인 지원자를 꺼렸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은 31%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는 ‘적합한 직무가 없어서’(62.9%)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생산성이 낮을 것 같아서’(23.6%), ‘편의시설 마련 비용 등이 부담돼서’(19.3%), ‘채용 후 인사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17.1%) 등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근로자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을 의무고용 기준 이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 지급,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1인당 월 67만~108만8890원)을 부과하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에서 당당한 일꾼으로 자리매김하는 장애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창의적인 발상으로 장애인들에게 맞는 직무 개발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스타벅스 등 장애인 고용에 팔 걷어

많은 기업이 장애인 채용을 꺼리고 있지만,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도 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장애인은 서비스직에 부적합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깨고 2007년부터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 직원은 총 96명(중증 73명)에 달한다. 고용상 차별도 없애 이 중 12명은 슈퍼바이저, 부점장, 점장 등 관리자 직급을 맡고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을 바리스타로 적극 채용하고 있으며, 매장 내 직무를 분석해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약 60명의 장애인 직원을 뽑을 계획이다.

에스원CRM은 2010년 12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된 삼성그룹 최초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설립 초기부터 시험고용과 인턴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해 왔다. 그 결과 작년 말 상시근로자 147명 중 장애인 근로자가 64명(중증 29명)에 달한다. 직무 분석을 통해 기술상담 직군 직무를 개발, 현재 35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 또 시각장애 헬스 키퍼(4명)와 여성 청각장애 네일아트(2명) 등으로 직무영역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해 작년 9월 시간제 근무를 도입했고, 여성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택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중증 장애인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직업능력 평가받고, 취업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직 장애인에게 개별 능력에 따른 적합 사업체를 알선하는 것은 물론 취업 후 직장생활 적응 및 경력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등을 통해 전문 직업능력이나 현장 적응력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신체·심리·사회·직업적 측면 등 직업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직 장애인이 합리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직업능력평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적장애인용 그림 직업흥미검사, 자기개념검사, 직업기능탐색검사, 장애인 성인용 직업적성검사, 장애인 구직욕구진단검사, 손 기능 작업표본검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밖에 다양한 교육훈련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제도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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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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