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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서비스’ 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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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7회 작성일 13-02-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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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 확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201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전문가 TF 협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의견수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확정된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은 “국민 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2017년까지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20% 미만, 심정지 생존퇴원율을 8.2% 이상, 중증응급환자가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응급의료 수요에 따라 다양한 응급의료서비스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제공체계를 다양화한다.

야간 외래진료 수가를 올리고, 야간진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야간․공휴일에 경증환자의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해소 한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문인력도 확충해 24시간 응급의료상담 및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며, 응급상황시 대처방법 및 응급의료 이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응급환자가 적정시간에 치료가능한 응급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119구급대-119구급상황관리센터-응급의료정보센터-응급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지역별 네트워크 및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골든타임내 치료가 중요한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심정지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며,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한다.

농어촌 군(郡)지역은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며, 육로이송이 불가하거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도서·산간 내륙지역에는 닥터헬기 등 헬기이송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의료비가 없어 응급의료를 못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확대하고, 무의식, 신원불명 등 무연고 응급환자의 응급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별 지정병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성폭력 피해자, 자살시도자 등 새로운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응급실 의료진 교육 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연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필요시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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