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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2013년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3회 작성일 13-01-22 09:58

본문

◇◆2013년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구 분
사 업 내 용
신청기간
2013. 1. 14(월)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모집인원
예산소진시까지
대상아동
만18세미만 아동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지원대상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 18세이하 아동 중
1.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2. 6세미만의 장애미등록 아동인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만6세 되는 달까지 지원)
서비스내용
▶ 언어․청능, 미술,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본인부담액
기초수급자:면제, 차상위:2만원, 차상위초과~평균소득 50%이하:4만원
평균소득 50%초과~100%이하:6만원, 평균소득 100%초과~150%이하:8만원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 6세미만 장애미등록 아동 : 진단서(유형별 전문의) 및 장애진단관련 검사자료 (최근6개월이내발급)
▶ 소득관련 증빙 자료
▶ 기타관련 서류(6개월이상 휴직한 경우-휴직서 등)
제외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 아동발달지원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기타사항
▶ 신청일이 20일 이전인 경우 익월 1일 바우처 생성
▶ 신청일이 20일 이후인 경우 2개월 후 1일 바우처 생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현황◇
제공기관명
문의 전화
제공기관명
문의 전화
2013.1.31까지 지정예정
2013.1.31까지 지정예정
가구
원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50%
100%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50%
100%
150%
50%
100%
150%
50%
100%
150%
1인
747
1,493
2,240
23,066
44,175
66,466
3,632
28,318
64,742
23,560
44,232
67,344
2인
1,385
2,770
4,154
41,055
82,065
123,155
23,663
87,779
142,806
41,230
82,819
124,982
3인
2,055
4,109
6,164
61,244
121,266
182,709
55,637
140,899
205,709
61,819
123,155
187,058
4인
2,368
4,736
7,104
70,304
139,628
209,938
70,474
160,012
232,302
70,762
142,055
217,369
5인
2,422
4,843
7,265
71,534
144,414
217,369
72,776
164,716
239,253
72,444
146,708
225,421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신청장소 및 문의처◇
남구청 여성복지과
226-4872
신정1동
226-2516
신정2동
226-2527
신정3동
226-2537
신정4동
226-2545
신정5동
226-2555
달 동
226-2861
삼 산 동
226-2576
삼 호 동
226-2584
무 거 동
226-2595
옥 동
226-2608
야음장생포동
226-2614
대 현 동
226-2622
수 암 동
226-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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