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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0세 장애·사망시 국민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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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7회 작성일 12-11-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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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0세장애를 당하게 되거나 사망할 경우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연금 개시 시점이 오는 2013년부터 60세에서 61세로 1년 뒤로 늦춰지는 데 따른 보완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연금수급이 1년 늦춰지면서 가입연령(59세 이하)과 수급연령(61세 이상) 사이에 1년(60세)의 공백기간이 생겼고, 기존 제도로는 60세에 사고를 당할 경우 장애 및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해당자는 약 30만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부터 국민
연금 10년 미만 가입자는 60세와 61세 중 선택해 반환일시금(납입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제도)을 신청할 수 있다. 단 61세를 선택하면 수령액에 1년의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된다.

또한 2013년 4월 23일부터 국민
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면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 명단 공개 대상은 5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 이상 밀린 경우다.

단, 사용자가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사업장이 기업회생절차를 받을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5,0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장은 약 2500곳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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