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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실 비장애인 이용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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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5회 작성일 18-07-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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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관 체력단련실 비장애인 이용자 이용 안내

 

비장애인 이용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합니다.

: 근로자복지회관의 공사 관계로 비장애인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장애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비장애인 이용 인원을 제한합니다 .

 

개인사물함이 부족하여 가져오신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셔야 합니다

 

체력단련실 이용시 실내용 운동화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샤워탈의실의 사물함은 샤워실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운동하시는 동안 사물함 장기보관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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