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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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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1회 작성일 12-10-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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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대상자 안내
 
ο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뇌병변, 지체, 심장, 시각, 청각 장애인
(※ 2011, 2012년 동일 품목 교부 받은 대상자는 교부제외)
ο 장애종류별 교부품목 : 파일 참고
ο 접수기간 : 10.16 ~ 11.30(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함)
ο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중구청 사회복지과로 fax 송부
(fax : 290-3609)
ο 교부방법 : 대상자 방문하여 직접 교부 (교부시기 : 11월 중 예상)
ο 문의 : 중구청 사회복지과(☎ 29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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